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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불가능했던 장기택지지구 6곳 재개발 허용 [대전 장기택지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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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 2025-08-09
정비사업 불가능했던 장기택지지구 6곳 재개발 허용 [대전 장기택지 정비 본격화]
[준공 30년 대전 장기택지 정비 본격화]
가수원·중리1·용운·중촌·석봉·법동 포함돼
중촌·가수원 재개발 움직임 있던만큼 기대
향후 다른 지구도 정비계획에 포함될 수도

[충청투데이 이석준 기자] 그동안 제도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대전 가수원과 중촌 등 장기택지지구 6곳의 재개발이 허용됐다.
이미 일부 지구에선 주민 동의 확보 절차에 들어서기도 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고시된 장기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일부 지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도정법 기반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기존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침이 아닌 도정법에 따른 계획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구에선 시행 지침 등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러한 내용이 적용된 지구는 대전 전체 장기택지지구 17곳 중 가수원, 중리1, 용운, 중촌, 석봉, 법동 등 6곳의 단독주택지다.
이 가운데 일부 지구는 앞서 재개발 사업 추진 움직임이 일었지만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며 진전을 보이지 못한 바 있다.
중촌에서는 재개발 추진 기구 구성과 함께 주민 동의 확보가 이뤄졌지만 첫 발을 떼지 못했고, 가수원에서도 2년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며 73% 가량의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가수원 등 지구에선 그간 재개발 허용을 요구하는 주민 청원서(370여명)를 시 측에 제출하는 등 재개발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각 지역의 노후도와 소방차 진입 가능 도로를 주요 지표로 삼아 6개 지구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재개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상태인데, 나머지 지구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시는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나머지 장기택지지구에 대한 평가도 이어나갈 계획이며 평가 결과가 5년 마다 재정비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가수원 지구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20~30년 전에 시행돼 소방차 진입마저 안 되는 도로가 허다한 상황에서 노후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필요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석준 기자 lsj@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