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대전 대덕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본격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5-05-26
대전 대덕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대덕구는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4년간 유지돼 온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닌다.
그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운영돼 온 유예기간은 이번 달로 종료되며, 6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도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대덕구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